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처럼 센터 방문 후 집체교육 받는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게끔 변경 되었더라구요
간단하지만, 혹여 처음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작성 해보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공지사항에
[1차 및 4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이 올라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②공지사항 내용 확인 후, 파일 다운로드
공지사항과 함께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주셔야 하는것은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학습자료)]
별도의 교육을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로드 후 꼼꼼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수강확인서 hwp 또는 pdf ]
두개의 파일 중 하나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사진본 or 스캔본
모든 파일은 출력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서명 후 사진을 찍으시거나 스캔하여
주시면 됩니다
③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접속
필요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위의 화면에 보이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을
클릭해주세요
④계좌번호 확인
신청인 정보, 실업인정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를 확인해주세요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가 모두 일피한다면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주세요'
문구의 네모박스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⑤내용확인 후 체크
>실업크레딧 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희망하신다면 '신청', 아니지면 '신청하지 않음'을 클릭해주세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고지서 수령방법
납부방법, 재산소득 확인 동의여부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음' 클릭 후
넘어가주세요
>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실업급여 금액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어울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사실 확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근로내역이 있으시다면 '예' 에 체크 후
근로내역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근로내역 상세보기 화면이 뜨게됩니다
근무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클릭해주세요
9일, 17일에 근무하셨다면
숫자 9,17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클릭 후,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 예정일, 소득액
모두 입력해주세요
⑥구직활동 체크여부
1차 실업인정은 원래 집체교육으로 대신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니
구직활동 여부는 체크하지 않아주시면 됩니다
공란으로 비워주세요
⑦첨부파일 올리기
이제 첨부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체크&서명 하신
수강확인서,재취업설문지,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모두 올려주세요
최대파일 크기는 15MB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파일 용량이 클 경우 용량을 줄인 뒤 올려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올리셨다면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어떻게 받으실건지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⑧임시저장
모든걸 맞게 체크하셨다면
마지막 하단의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단계로 넘어갈수있습니다
단, 실업인정 당일이 아니라면 전송 불가하여
내용만 임시저장 해주신 뒤
안내받은 실업인정 당일 00:00~17:00까지
인터넷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⑨임시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이 화면은 제가 캡쳐하지 못하였는데,
임시저장 후 하단의 노란 버튼인
[다음단계로]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체크한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할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검토 후, 모든 내용이 일치한다면
마지막 하단의 [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셨다면 민원처리현황을
확인하는 팝업창이 뜨실겁니다
클릭 후,
민원 처리 현황의 신청내역을 확인해주세요
이로써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체교육을 대신한 1차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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