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로는 간단하다고 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겐 은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처리 미완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사업장에서 접수했다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메뉴의 <정보조회>클릭
3. <정보조회> 메뉴에서 <민원조회> 클릭하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먼저 조회 해보겠습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정상적으로 처리완료 된 상태라면 소속됐던 사업장명,이직사유,이직일 및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이 조회 될 것입니다. 만약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면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장에서 접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락해서 독촉 해주셔야 하고, 사업장에서 접수했다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되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처리기간이 궁금하실 경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에 연락하시면 처리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이제 <피보험자격신고 처리현황> 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 아래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을 클릭합니다
(1) 넉넉하게 기간을 설정 해줍니다. 저는 제가 근무한 최초의 기간부터 설정 했습니다
(2) 조회 클릭
(3) 이 또한 처리완료 상태라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신고일,고용취득일 등이 조회됩니다. 아무런 내용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미처리 한 상태이므로 전화하셔서 독촉해주시면 됩니다.
6. 모든게 처리된 상태라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까요?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을 해주세요.
(일반 아이디 로그인시 일부 메뉴사용이 제한되니 처음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7.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클릭합니다
8.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해주세요
동영상 교육 안내를 읽어보시면,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중간에 퀴즈도 있으니 무료하시더라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다 듣고나면 '교육이수 여부' 에 '이수' 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워크넷>에 접속하시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9.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10. 로그인 후 <구직신청> 클릭합니다.
구직신청 클릭 후 기본 구직신청 정보,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의 기타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직신청이 완료 되었네요. 처음엔 수급기간과 관계없이 구직활동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지정될겁니다. 수급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고, 그안에 취업이 안되셨을 경우 다시 구직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를 다 들으신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신청' 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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