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의 높은 문턱, 투자 가능 리츠의 부족 등이 리츠 시장 확대와 개인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리츠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방향]
◎ 개인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성을 개선
◎ 리츠에 수익성‧안정성 높은 자산이 유인되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
◎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매력도 향상
[상장규정 정비·투자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
- 리츠의 자기자본 요건 적용 시점을 공모 후인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하고 자산구성 요건에서 간주부동산 한도를 삭제. 또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 예비심사 절차를 폐지.
신탁업자와 펀드의 리츠 투자 규제를 완화
-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 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 의무와 동일인 주식 한도 예외를 인정
앵커 투자도 활성화
- 금융기관, 공적 기금, 연기금, 개발업자 등이 리츠의 최대 주주. 즉, 앵커가 돼 자금 조달과 자산의 관리·운영을 지원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
-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과 우량자산 사전 투자가 가능토록 함.
리츠 신용평가제도 도입
- 투자정보를 확대하고, 리츠의 검사 감독 선진화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
세제혜택
- 연간 투자원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9.9%)을 분리과세.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만약 연간 투자원금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15.4%)은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6, 7 참조)
[Comment]
리츠는 부동산 세금이 없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의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을 거둘 수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보유 및 처분할 때 들어가는 세금(취득세․보유세․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부동산 전문가가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정해서 상품을 만들고, 운영 및 매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서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훨씬 적고 수익률은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려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투자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투자하기 전에 해당 리츠의 기초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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