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기준]

  •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지급
  • 한 가구에 가입자가 두 명 이상이거나 직장.지역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 등에 따라서도 세부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한도 
가구원 수직장인 가입자지역 가입자지원금
1인가구8만 8천원 이하6만 3천원 이하40만원
2인가구15만원 이하14만 7천원 이하60만원
3인가구19만 5천원 이하20만 3천원 이하80만원
4인가구23만 7천원 이하25만 4천원 이하100만원
5인가구28만 6천원 이하30만 8천원 이하100만원
6인가구32만 6천원 이하34만 9천원 이하100만원
7인가구40만 2천원 이하42만 6천원 이하100만원
8인가구43만원 7천원 이하46만 2천원 이하100만원
9인가구47만 천원 이하49만 5천원 이하100만원
10인가구51만 9천원 이하54만 4천원 이하100만원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건강보험료를 확인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m.nhis.or.kr/hybWeb/main_web.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m.nhis.or.kr

[동일 가구 기준]

  •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은 동일 가구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라도 동일 가구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한 소득이 지금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니 추가 발표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Q&A]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할 계획으로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Q. 4인 가구,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데,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인데,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등이 20%를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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