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 덧붙여,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개 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개요 테이블구분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정의 |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 |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수립주기 |
20년 단위 |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
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행정중심복합도시, 창원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14개권역)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
주요내용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주요내용 테이블구분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요내용 |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ㆍ녹지 ◦ 방재ㆍ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수립절차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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