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미니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사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등장배경]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로 지역 정비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만㎡ 미만의 대상지에서 노후건축물의 수가 2/3이상이거나 해당 구역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단 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주택으로 주택의 개선과 함 께 공용 옥외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규 모 정비사업입니다.
[건설기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변 지역의 주택 층수를 고려하여 지역에 순 응하는 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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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동 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해관계 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사업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 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합니다.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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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 기에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기간의 단축과 그에 따른 대출 이자 등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가능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거주이외에 임대목적으로 추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 정비사업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또는 특별건축구역의 적용 등에 따라 건축관계 법령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조건 없이도 건폐율, 높이,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의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게는 건축공사비 40퍼센트 이내 최고 30억이내 연 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진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정비법,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 는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따르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정비사업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 하기에 좋은 수단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뜨거운 성남 구시가지 '단대동 논골 지역' 추진위에서 추진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안) 입니다.
[성남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 정비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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